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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특허/상표/디자인 권리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o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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