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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인 창조기업 협업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06-25 작성자 : 김기영 조회 : 3658

□ 사업목적

◦ 창의성과 전문성이 있는 1인 창조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활성화

□ 사업내용

◦ (지원규모) 5억원 (20개 내외 협업팀)

◦ (지원내용) 1인 창조기업이 협업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

◦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3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으로 구성된 협업팀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 1인 창조기업에 사무공간 제공 및 경영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 최근 협업 트렌드에 따라 쉽고 빠르게 협업화가 가능한 ICT, 콘텐츠, 소프트웨어, 앱, 디자인 분야 등을 중점 지원

□ 지원내용

◦ (협업팀) 전문가 멘토링, 협업팀 네트워크 활동, 협업체 등록, 시제품제작 및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정부지원금의 90% 이상)

◦ (협업센터) 협업팀 지원을 위한 센터 운영경비(정부지원금의 10% 이하)

□ 정부지원금 한도

◦ 협업팀 당 25백만원 이내

* 선정평가 시 협업팀 지원금액이 일부감액 조정될 수 있음

□ 기본요건(접수마감일 기준)

◦ 협업팀은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구성

- 협업팀은 반드시 3개 이상의 1인 창조기업이 포함되어야 하며, 협업팀 대표는 1인 창조기업이어야 함

* 단,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 종료 전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함

◦ 협업센터는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이어야 함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60개 센터) 명단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참조

□ 신청제한

◦ 신청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과제로 중소기업청 창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거나 지원받고 있는 중인 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은 자 또는 파산면책을 선고받은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참여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협업팀은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입주한 비즈니스센터에 제출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일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청렴서약서 양식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內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비즈니스센터(센터주소 및 연락처는 [별첨] 참고)에 이메일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제출

□ 비즈니스센터는 신청 협업팀에 대해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우수팀을 전담기관(창업진흥원)에 제출(7.11일 까지)

◦ 신청서류 : 협업팀 추천서, 협업센터 운영계획서, 첨부서류 일체, 협업팀 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서류 일체)

- 협업팀 추천서, 협업센터 운영계획서 양식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 內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자세한 사항은 창업넷(www.changupnet.go.kr/공지사항), 중기청(www.smba.go.kr/지원정책/지식서비스/1인창조기업비즈니스센터운영-관련자료실) 참조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공문으로 별도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