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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북PRIDE상품 선정 계획』 공고

2014-06-27 작성자 : 김기영 조회 : 3441

『2014년 경북PRIDE상품 선정 계획』 공고

1. 선정 상품수 : 10개 정도
2. 신청대상
◦ 경북도내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종에 등록된 기업에서 생산된 상품

3. 신청 및 접수기간
◦신청권자 : 중소기업 대표자가 직접 신청 또는 시장ㆍ군수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
• 추천권자:시장․군수,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중소기업진흥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장, 무역협회 대구경북지부장, 지역상공회의소회장 등 기타 중소기업 지원 및 유관단체
◦ 신청 및 접수기간 : 2014. 6. 26 ~ 8. 15 까지(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053-950-3581)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1445-3)
◦ 첨부서류 : 심사관련자료(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및 제출양식은 도청 홈페이지 (http://www.gb.go.kr)
- 행정정보 - 경북뉴스 - 고시/공고에서 “경북PRIDE상품 지원사업 신청서”를 다운받아 활용>
4. 신청자격
◦ 도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고,
기업의 부채비율이 300% 미만인 중소기업
5. 선정기준
◦ 기업의 건실도, 상품의 기술력, 상품의 글로벌화, CEO 리더쉽, 사회적
기여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선정 함.
◦ 신청 가점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 업종 기업
- 매출액 200~400억 미만 기업
- 최근 3년간 R&D 평균 투자비율 2% 이상 기업
- 전체 수출액 중 직수출 비중 50% 이상 기업
- 최근 3년간(‘11~’13년) 연평균 매출성장률(CAGR*) 10%이상 기업
: (2013년도 매출액/2011년도 매출액)⌃(1/2)-1

6. 심사방법
◦ 1차 서류 및 현지심사 : 심사기준 및 심사표에 의거 서류 및 현장심사
◦ 2차 종합심사 : 1차 심사(서류 및 현지실사)내용을 토대로
『경북PRIDE상품육성위원회』에서 최종선정

7. 지원혜택
◦ 지정서 및 현판 수여
◦ 해외시장 동향 조사 및 글로벌 마케팅사업 지원
◦ 기술 및 디자인 개발사업 지원
◦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 및 추진성과는 『경북PRIDE상품』 통합
시스템(http://www.prideitems.co.kr) 참조

8. 유의사항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CD 또는 USB 등 저장장치)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
◦ 경북PRIDE상품으로 선정된 기업이 도덕적 해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연차평가 결과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또는 지원기관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철회 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신청제외 대상(접수마감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