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접수 : 2014. 8. 8 ~ 8. 27
가.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제조․위탁 하여 생산한 소비재 완제품으로써,
- 3개월 이내에 국내시장 유통망 입점이 가능한 생활․주방 가전, 멀티미디어, 차량용품 등 11개 제품군
*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명기
◦ 다만, 사업목적과 맞지 않는 아래 제품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수입제품, 해외에서 위탁 생산된 제품(OEM 제품), 건설자재․부품 등 중간재, 전용 판매장 취급이 곤란한 1차 농․수산물 등
나. 신청․접수 방법
◦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참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마케팅지원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① 사업 참가 신청서
② 사업 계획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⑤ 제품 설명서(카달로그 등)
⑥ 제품 사진
* 전면, 옆면, 후면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 사진 4매 이상 첨부(사이즈 800x480, jpg포맷)
⑦ 각종 제품 관련 증명서 사본 첨부
(각 1부, 보유 시)
* 특허, 시험 성적서, 안전검사 증명서류 등
* 전기, 화장품, 식품류 등 제품의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기관의 서류 등
⑧ 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지정된 별지서식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