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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안내

2014-08-28 작성자 : 김기영 조회 : 3756

201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지난 사업자만 신청 가능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②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③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주점업, 입시학원업 등

2. 신청기간 : 2014.8.27 ~ 연중 자금소진시까지

3. 융자규모 : 3,000억원

* 일반자금 : 교육, 컨설팅, 나들가게, 프랜차이즈, 신사업개발, 물가안정모법업소, 장기실업자,
여성가장(여성경제인협회도 신청 및 접수), 진도군소재 소상공인
* 특화자금 : 협업화 지원, 창조형 소상공인 지원, 장애인 기업활동 지원, 재해 소상공인 지원

4.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 장애인기업, 창조형 소상공인, 나들가게 자금은 1억원 이내
*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출 한도 공유
예1) '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7천만원을 대출했을 경우(미상환한 것으로 가정), 동 이차보전사업 신청 불가
예2) '14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4천만원을 대출했을 경우(미상환한 것으로 가정), 동 이차보전사업으로
3천만원 추가 신청 가능

o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정책자금 융자지원의 기본목적 및 취지가 소상공인의 시설개선, 원부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되어 있고 정책자금을 지원하여 연관된 사업에 파급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
*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o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o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 이차보전율 : 대출취급은행 대출금리에서 2.5%p 이차보전

* 단, 재해소상공인은 3.3%p, 진도소재 소상공인은 3.0%p 이차보전

□ 대출금리 상한선(상한금리) : CD(91일물) + 3.5%p (변동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취급은행 대출금리에 따라 결정(변동금리)하되, 금리상한을 설정
* 단, 재해소상공인자금의 대출금리는 6% 고정금리 적용

□ 대출기간 : 3년

□ 상환방식 : 3년 거치 만기 일시상환
* 조기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은행 내부규정 준용

□ 기타

o 대출 후(상환 중) 은행변경은 불가하며 일시상환 후 재신청
o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금회수

5. 지원절차
① (지원신청)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접수 가능
* 여성가장자금은 여성경제인협회에서도 신청가능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 대표전화(1588-5302) 지역별 연락처는 붙임1. 운용지침 11page에 명시
*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 확인서’는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자금대출을 보증하지는 않음
*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 ~ '14. 12. 19(금)까지 (확인서 우측상단 표기)
* 유효기간 내에 이차보전사업 은행대출이 이루어져야 하며, 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사업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함

②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에 경영현황을 상담하여 지원자격 확인 후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

③ (보증) 보증기관은 대표자의 신용상태 및 사업체의 경영현황 등을 평가 후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서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경우에만 취급 가능하며, 신용등급 3등급 이상(1∼3등급)은
신용보증서를 통한 대출 불가


* 단, 재해 및 진도소재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취급 가능

* 신용등급은 상인공단의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나, 보증기관 방문 시 등급에 변동이
있을 경우 확인서 재발급 등 추가 절차 발생 가능

④ (대출) 담보방법에 따라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담보감정 혹은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서 확보 등
채권보전절차 후 대출실행
* 대출실행(20개 금융기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외환, 한국씨티, 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산업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관련 금융기관별 대출 가능 시기가 다르므로, "붙임4 금융기관별 소상공인
이차보전사업 대출 가능 시기"에서 희망은행의 대출가능시기 확인 후 대출 신청

6. 필수 서류
* 음식업종의 경우 연면적 330평방미터 이하 확인가능서류(임대차계약서 혹은 영업신고서 등)
①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
③ 정책자금 융자신청 자가진단 1부, 신용보증 자가 체크리스트 1부(담보방법으로 보증서 발급선택자)
④ 개인(신용)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전고지 확인서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최근 3개월 이내)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 (최근 3개월 이내)
⑥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대표자 지역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선택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해당 건강보험증 사본
혹은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1577-1000)>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사업장별고지대상자 현황(최근3개월이내)
<발급처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고용센터(www.ei.go.kr 1350),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1577-1000),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1588-0075)>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과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에 이중가입된 경우 해당 소상공업
직장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7. 신청·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지역센터·분소) 대표전화(1588-530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