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KOFCA) 오지수입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기업 기술보호전담기관’(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으로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해외에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Tech-Escrow) - 상생법 제24조의 2에 근거 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를 신뢰성 있는 제3기관에 비밀리에 보관하여 기술 개발 사실 입증하며, 법적추정력을 부여받음으로써 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는 제도. |
범부처 차원에서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2018년 2월)에 따라
기술자료 임치제도의 창업(7년이내), 벤처, 혁신형 기업 대상 임치수수료 감면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7월부터 청년창업기업 대상 수수료 무료지원(창업기업 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바우처(기술보호) 관련>
귀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 데이터를 분류했을 때 최대 5건까지 저희 재단 금고에 보관해두고 보유시점과 보유자에 대한 법적추정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창업아이템에 대한 제안서, 관련 연구자료 등을 통합보관가능(온라인 신청 시 최대2GB, 오프라인 신청 시 저장장치를 금고에 직접 보관)합니다.
건당 연 30만원, 연장 시 연 15만원 드는 수수료를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연 150만원 절감효과, 기업부담금 없음)
꼭 이용하셔서 사업화 및 거래 전에 귀사의 기술과 영업비밀, 특허출원중인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임치기술 활용 사업화자금지원>
기술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임치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자금 지원하는 ‘기술임치활용지원사업’ 등의 신청자격도 주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희 재단에서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청구되는 평가수수료(지원규모 : IP기술의 경우 최저 500만원 가량)를 100% 지원해 드립니다.
관련 홍보자료를 송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자료 임치제도 안내자료 : 기술자료 임치제도안내.PDF, 임치제도 이용절차안내.HWP
. 청년창업 기술보호를 위한 임치수수료 무료지원사업 : 기술임치수수료 무료지원 포스터.JPG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보호 및 영업비밀에 대한 법률/보안상담은 기술보호통합상담 및 신고센터 02-368-8787로 주시면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