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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2014-11-13 작성자 : 김기영 조회 : 4931

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종래의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소기업 범위개편을 앞두고 관련 전문가, 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2014.11.21(금) 15:00 중소기업연구원(상암동 DMC센터 10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하고 대상별로 정책을 추진 중이며

이중 중기업 범위 기준은 현행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또는 매출액)에서 상대적으로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적은 3년 평균 매출액 단일 기준으로 개편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반면 소기업 범위는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하위 단위인 소기업 범위를 여전히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함으로써 중기업에서 나타나던 고용기피 현상이 소기업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를 이번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소기업 범위 기준을 중기업 기준과 동일 지표인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업종별 세부기준은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설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와 실제 지원과 육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소기업들의 의견이 고루 수렴되어 합리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에 정부안을 확정하여 내년 상반기에「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하되 개편안에 따라 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기업은 3년간 졸업을 유예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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