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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 최초 시행

2015-01-12 작성자 : 김기영 조회 : 3687

언제 어느 곳에서나 활용할 수 있는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가 「중소기업기본법」 제정(1966년) 이후 처음으로 발급된다.

신청서 작성부터 증빙자료 제출, 확인서 출력까지 발급 전과정이 온라인화 되어 신청과 동시에 즉시 발급도 가능해 진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용도에 제한없이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서비스를 1월 1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여부를 증명하는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입찰 참여기업만 발급이 가능했으며,

확인서 갱신 시기인 3~4월에 신청이 집중되어 발급소요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공공입찰 이외 지원시책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이 직접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므로, 신청기업은 개별 시책마다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함이 있어 왔으며,

지원기관은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확인업무에 대한 부담이 커 공공입찰용 중소기업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는 범용의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서비스로 인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지원기관의 중소기업 확인 관련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먼저, 중소기업자금 대출, 외국인인력 고용허가제와 같이 50여개 지원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에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복잡한 증빙서류를 중복 제출하던 것을 중소기업확인서 한 장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한번 발급받은 확인서는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다.

확인서 신청서류의 제출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송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청기업이 지방중소기업청을 직접 방문하는 등의 민원불편과 행정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지원기관도 신청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를 직접 판단할 필요 없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확인서를 제출받거나 온라인 상에서 확인서 발급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확인업무가 간소화된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에 회원가입 후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신청 즉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참여하는 소규모 기업도 확인서를 신청하면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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