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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창업기업의 공장 신·증설 시 부담금 면제 범위 확대 등을 담은「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

2015-01-21 작성자 : 김기영 조회 : 7402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1일(수)에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자 우대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지난 12일(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월3일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휴직제도 이용 시 연장신청 등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 기간을 현행 3년(연장 3년)에서 5년(연장 1년)으로 확대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도 개정되어 시행(‘14.12.30)에 들어갔다.

금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14년 3월에 발표된 「벤처·창업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창업분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창업 후 최대 5년간 농지 및 초지전용 부담금을 면제하고,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추가하여 창업자의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사업계획승인에 따른 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그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별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용(轉用)부담금(3종) 및 개발부담금을 면제받음

금번 개정을 통해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 농지 및 초지부담금 면제하는 특례를 창업지원법에 신설하고, 면제기간도 5년으로 확대하였음

이에 따라 개별법 개정에 따른 전용부담금 대상, 감면율 및 면제기간의 축소 가능성을 없애고, 제조공장 설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2.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항목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기존 창업지원법은 창업 3년이내 제조창업기업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등 11종의 부담금을 면제하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제외됨

그러나 실제 공장을 설립 시 농지전용과 초지전용 외에 산지도 전용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전용 부담금)도 함께 면제하도록 규정 신설

3.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 우대 근거 마련

청년실업 문제를 창업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 추진 시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

4. 지역특화산업 관련 창업촉진계획 수립 및 창업 지원 근거 마련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 촉진을 통해 지역의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된 창업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특화산업 관련 (예비)창업자를 발굴·육성 및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지원 중단 시, 중단기간 범위 설정

종전에는 창업투자회사, 창업투자조합, 중소기업상담회사, 창업보육센터에 대해 정부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지원중단의 근거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중단기간은 법률에서 미규정

기존 규정 하에서는 행정의 상대방이 지원중단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지적에 따라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중단기간의 범위를 설정

6.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근거 마련

최근 사회적으로 창업자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법적 근거는 미약함

이에 (예비)창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벤처기업법(‘14.12.30 시행)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공무원등의 창업휴직 허용기간 확대(3+3년→5+1년)

종전에는 교수·연구원 등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였으나,

교수·연구원의 평균휴직기간은 5.3개월로 평균 1.3회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 반면, 대학의 경우 연장승인의 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여 창업에 애로가 된다는 지적에 따라

휴직 허용기간을 5년 이내에서 가능하고,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휴직연장 없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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